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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해외양륙 관련규정 및 SPRFMO 관련 공지
관리자
2025-05-07 14:36:55
⧉  1. 2025년 4월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사전 예고문(수정)  //  , 해외양륙 관련 규정 카드뉴스(수정)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예고문(4월) 관련하여 수정사항을 공지드립니다.

[수정내용]
1. [사전예고문 3p] SPRFMO 전재 관련(CMM 12-2023) : (조업선, 운반선)전재 위치에 상관없이 SPRFMO 관리어종을 전재하는 경우 전재 예정 12시간 전 사무국에 통보(부속서1)
2. [사전예고문 4p] 지역수산관리기구 사전·사후 전재보고 / [전재, 해외양륙 관련 규정 카드뉴스 4p]
- SPRFMO 사전전재보고(조업선, 운반선) 전재 시작 24시간 전
- SPRFMO 사후전재보고(조업선, 운반선) 전재 종료 후 6일 이내
(조업감시센터에서 전재 서류 검토 후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선사 담당자께서는 첨부한 사전 예고문을 숙지하시고 조업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조업감시센터(051-410-1410~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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