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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수요 조사 안내
관리자
2025-12-03 10:10:19
⧉  원산법 개정 수요 조사 안내(시행문)

    1.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5134(2025.12.2.)호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속가능한 원양산업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12.11()일까지 우리협회(kosfa@kosfa.org)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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