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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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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협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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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해범위 및 관세감면 업무지침
2003-07-18 15:30:00
1. 배 경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5호에 규정된 외국의 영해개념 및 이에 대한 확인절차 검토  ○ 아국 선박의 외국 영해조업 어획물의 국내 반입시 상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확인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부 업계의 통관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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