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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알림
2019-12-31 11:23:01
⧉  0314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2020년도에 적용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공표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냉동명태   22%  ㅇ냉동꽁치   26%(단, 22cm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ㅇ냉동오징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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