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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선상가공업) 신고의무 준수
2024-01-15 16:57:25
⧉  (선상가공업) 미신고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신고의무 준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최근 선상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알려오며 준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중요사항(대표자, 선박 명칭 및 상호, 원료처리실, 재조 가공실 및 냉동냉장실)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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