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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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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타결
관리자
2024-09-10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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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전선중)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910일 원양협회 대회의실에서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소속 회원사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2024년도 임금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하선자 제외)에 한하여 1.0인 몫 월 272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주부식비는 현행에서 1,000원을 인상한 1113,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명절상여금은 추석 및 구정에 일률적으로 165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기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종전 합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며, 종전에 체결(2018.9.28.)장학제도학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해당 임금협정서의 월 고정급과 보장급의 시행은 계약 종료 및 퇴직한 선원을 제외하여 20246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키로 하고, 주부식비, 명절상여금과 학자금에 대한 내용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참치연승, 대구저연승, 오징어채낚기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세부적으로 참치연승 업종은 선원의 휴식을 위하여 출어 후 12개월 이내 1회 이상의 휴식 입항(3일 이상)을 제공키로 하였다. 만약 휴식입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7일분의 유급휴가급을 어로계약 종료 선원에게 회사 부담으로 지급기로 하였다.

대구저연승 업종은 단수 전재에 한하여 전재비로 톤당 1만원을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기로 하였다.

오징어채낚기 업종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이외 해역으로 항해(출발부터 도착까지)하는 기간의 월 고정급은 회사 부담으로 지급기로 하고, 해당 추가 협정서는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자료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지원부(02-589-1619/1610)

기획홍보부(02-589-160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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