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고정급 10만원 인상, 1인
몫 월 282만 7,000원 보장 합의
2025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왕인상)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은 9월 1일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소속 회원사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2025년도 임금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25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하선자 제외)에 한하여 1.0인 몫 월 282만 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조업 어기 ‘초 출어 체항업무비’로 국내 항에 체항 중인
선박(북양트롤선 제외) 수리작업에 참여하는 한국 선원에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일 2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로계약기간 중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상륙비’를 가불금으로 미화 5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추후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참치연승, 참치선망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세부적으로 참치연승 업종은 ‘어기종료수당’으로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한 선원에게 승선기간의 월 18만원을 최종 입항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하고 동일 회사 소속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하여 출어하는 선원(중도
하선자 제외)에게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출어 후 3개월 이내 ‘근속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참치선망 업종은 1년 이상 승선 또는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한 자에
한하여 직급 구분 없이 ‘작업독려비’로 개인별 월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종별 합의사항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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