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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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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협의
2003-10-09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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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정책자금도 금리 인하 수혜 대상 되도록 건의

우리 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관련해 원양 정책자금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해양수산부를 통해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3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안 내용 중 제2조(정의) 어업인 범위에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자금」으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해 단기자금(원양정책자금)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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