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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관리자
2024-09-20 10:46:52

월 고정급 10만원 인상, 1인 몫 월 2727,000원 보장 합의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전선중)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910일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회원사 한국 선원의 2024년도 임금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였고,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하여 1.0인 몫 월 272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주부식비는 현행에서 1,000원을 인상한 1113,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명절상여금은 추석 및 구정에 일률적으로 165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기로 합의하였다.

종전에 체결(2018.9.28.)장학제도학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시행은, 월 고정급과 보장급의 경우 20246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키로 하고, 주부식비, 명절상여금과 학자금에 대한 내용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각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세부적으로 참치연승 업종은 선원의 휴식을 위하여 출어 후 12개월 이내 1회 이상의 휴식 입항(3일 이상)을 제공키로 하였다.

대구저연승 업종은 단수 전재에 한하여 전재비로 톤당 1만원을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기로 합의하였다.

오징어채낚기 업종은 몬테비데오 이외 해역으로 항해(출발부터 도착까지)하는 기간의 월 고정급은 회사 부담으로 지급기로 하고, 해당 추가 협정서는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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