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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업・단체 설명회 참석
관리자
2025-10-17 09:26:5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업・단체 설명회 참석
주요 판결 수사사례 설명 및 정부 방침 등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16일 부산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업・단체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주요 내용, 최근 사고 사례,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요령 등과 함께, 산재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산업계에 설명하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목적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김인식 팀장, 그리고 한국방재안건보건환경기술원 오희근 대표가 설명을 진행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경양수산, 대해수산, 코삭교역 등(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지원부 최은혁 대리 등이 참석하였다.

중처법 판결 수사사례 설명에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예산 미편성, 미집행, 안전관리자 업무평가 기준 無, 형식적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 집행 강화 방침과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중처법 처벌 기준 강화 추진(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부과 추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특기사항으로는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가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만 위험성 평가 미실시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위험성 평가 미실시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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