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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연승선 외국인 기관사 승선 절차 안내
관리자
2026-02-24 13:12:41

내국인 구인노력 이행 여부 및 적합성 확인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원양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참치연승선 외국인 기관사 승선 절차를 참치연승위원사에 안내했다.

이번 안내된 절차에 따르면, 참치연승선 선사는 외국인 기관사를 승선시키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선박 입항 시까지 구인 공고 실시와 채용 절차 진행 등 실질적인 구인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출항 예정일 15일 전까지 내국인 기관사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무자격증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노동조합 의견서를 발급받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승무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및 1등 기관사 승선공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국인 기관사는 STCW-F 협약가입국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기관사를 고용한 선사는 승선 전에 선원분담금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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