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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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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점검
관리자
2026-02-24 13:13:24

민관 협의 통해 중간 기항·임금·휴식 보장 등 점검


우리 협회는 211일 해양수산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민관 점검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와 원양산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NGO(EJF, 어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경영지원본부장과 회원지원부 부장, 대리가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참치연승선 중간기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 기준 준수, 휴식시간 보장, 음식물 및 생수 차별 금지 등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보완과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협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선된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원양어업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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