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참치 할당 기준 논의, 주요 쟁점 이견 지속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6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제16차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할당기준 기술위원회(TCAC)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백상진 대리와 해외수산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이 대표단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인도양 참치 자원의 할당 기준 마련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외국 선박의 연안국 EEZ 내 어획 기록 귀속, 할당 체계의 기준, 개발도상국 특별 배려, 영세·소규모 어업 적용 여부 등이 다뤄졌다. 특히, 외국 선박이 연안국 EEZ에서 어획한 실적을 기국에 귀속할지, 연안국에 일부 이전할지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이어졌다. 단계적 이전 방식의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기간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할당 체계 기준, 개발도상국 특별 배려 방식, 영세·소규모 어업 면제 범위 등에서도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되었으며, 향후 논의 범위와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차기 TCAC 회의는 2026년 10월(화상), 2027년 2월(대면 또는 화상)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