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조문 완화 시사 |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방향 설명 간담회 개최 |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정부 및 원양업계 간담회가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부터 부산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추진 방향을 원양선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을 비롯, 오성현 사무관, KMI 정명화 실장, 동원산업(주), 사조산업(주), 신라교역(주), 인성실업(주), 아그네스수산(주) 등 12개사 원양선사 및 우리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과장은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 5억원 이상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벌칙 완화를 시사했다. 양 과장은『EU의 경우는 12개 IUU 불법어업 항목을 명시하고, 각 회원국이 동 위반에 대해 경중, 경제적 이익, 어선의 크기,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을 두고 벌칙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원양산업발전법도 무허가 어업 등 매우 중대한 위반사항에만 현행 5억원 규정을 유지하고, 기타 다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칙을 대폭 완화하는 등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논의되어 왔던 원양산업발전법의 분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과 그 적절성에 문제가 있어 분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양 과장은 밝혔다. 이와함께 국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감안해 원양산업발전법 명칭을 `발전`을 제외한 원양산업법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견을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