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 CEO 오찬 간담회 개최 | 원양산업발전법 과도한 처벌 개선 등 현안 협의 |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 CEO 오찬 간담회가 지난 7월 28일 양재동 경수사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해양수산부와 원양선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정책실장을 비롯, 양동엽 원양산업과장, 우리 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 관련 과도한 처벌 개선을 건의했다. 우리 협회는 이와함께 원양어선들에 대해 선박평형수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대부분은 평형수 탱크가 없거나 탱크가 있어도 평형수를 사용하지 않고 오일 또는 청수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평형수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 우려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형수 탱크가 없는 원양어선은 별도 검사 없이 법 적용을 제외하고 평형수 탱크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원양어선은 최초의 검사기관 복원성 확인을 인정해 어선도면의 평형수 탱크 삭제로 법 적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주요 원양어업 경쟁국인 일본, 스페인 등은 아직까지 동 협약을 원양어선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국 원양어선의 동 협약 적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한도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 대체 사업 추진, 각 연안국과의 국제어업협력 및 ODA 지원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