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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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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재도약 위해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
2017-08-21 18:39:37
원양산업 재도약 위해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
원양산업 발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합리적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우리 협회, 동원산업(주), 사조산업(주) 등 원양업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특히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과 ‘불법조업금지·처벌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당초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행위에 관한 부분을 별도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었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해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분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간과 함께 협의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하고, 12월까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협의체에서는 불법어업 관련 해외사례를 참고해 불법어업행위 유형별 구분 등을 추진하고, 그 외에도 원양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양식·가공·판매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원양산업 외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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