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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남 회장, 해수부 장관께 원양산업 현안 사항 건의
2017-10-20 12:14:44
장경남 회장, 해수부 장관께 원양산업 현안 사항 건의
원양어업 경영자금 금리인하 및 제도 개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통한 원양산업 활성화, 합작조업선 관세감면,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지난 9월 2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원양어업 경영자금 금리인하 및 제도 개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원양산업 활성화」, 「연안국 입어정책 변화에 따른 합작 전환시 관세감면」,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원양산업 현안을 건의했다.
장 회장은 이날 동원수산(주) 왕기용 회장과 함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장 회장은 이날 『침체 국면의 원양산업이 재도약 타국과의 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최소한 연근해어업 수준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 회장은 세부적으로는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2.5% 또는 변동 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업체별 지원 한도액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 회장은 또한 『3년 평균 당기순이익 299억 이상 업체 대출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토록 요청하고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해 3년간 참여제한토록 한 것을 해당 선박에 국한 2년간 참여제한토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 회장은 이와함께 『IUU 예비국 지정 해제 과정에서 마련된 고강도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젠 어업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처벌 규정과 부적절한 규제 정비로 원양어업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입법 취지에 맞는 원양산업 육성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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