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원양 노사 협상 타결 | 외국인 해기사 승선 관련법 개정(안), ‘17년말까지 공동 제출 합의 임금 협정 및 업종별 추가협정 등도 체결 | 
원양노사는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1명)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017년 말까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2017년도 원양노사 협정에 합의했다. 우리 협회(노사위원장 김정수)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 9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원양노사 협상을 갖고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위한 부속 합의서, 2017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 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 등에 서명했다. 원양노사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체결한 「외국인선원에 대한 혼승합의서」의 제2호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조속히 승선시키기 위한 선박직원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올해말까지 국회에 공동 제출하며 이에 따른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노사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원양노사는 2017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에 합의, 월고정급을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10만원(북양트롤 업종 포함) 인상키로 했다. 보장급의 경우는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0인몫 월 197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직책별 최저 개인 보합률)을 승(곱)하여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양노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선원의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별로 각 4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대학생은 상·하반기 각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