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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지침 개정, 중고선 도입 가능
2017-11-21 15:49:17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지침 개정, 중고선 도입 가능
원양부문 중고선 대체에 ‘융자 80%, 자담 20%’ 조항 신설

앞으로 선령 20년 이하의 중고선 도입에도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최근 2017년도 원양어선현대화사업 집행 지침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원양부문 중고선 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80%, 자담 20%’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을 개정, 공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2017년도 원양어선현대화사업 집행지침」은 원양어선 및 수산물 운송선박의 대체 건조와 중고선 도입자금의 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의거 원양어업(트롤어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와 해운법 제23조에 의거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수산물 운송선박에 한함)이다.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신조선 건조의 경우는 융자 70%, 자부담 30%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이번 신설된 중고선 대체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이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9억원으로 금리는 3%,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사업의 집행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우리 협회와 한국운반선협회가 주관기관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선령 21년 이상의 원양어업 허가 어선,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수산물 운송선박을 소유한 자, 허가가 유예되어 대체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선박을 대체해 새로운 선박을 건조 또는 20년 이하의 중고선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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