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 협상 타결 | 2017년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확정... 명태 2만톤 등 전년 수준 쿼터 확보 |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번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한·러 양측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해 합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총 3만6,250톤(명태 2만500톤, 대구 4,0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으로 전년대비 250톤(대구)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국제거래가격이 상승해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에 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생산 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되었다. 입어료는 톤당 명태의 경우 370 달러, 대구는 431.2 달러(‘16년 385 달러), 꽁치는 106 달러, 오징어는 103 달러로 각각 정해졌다. 특히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하여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