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장, 유기준 전 장관 만나 원양산업 현안 설명 |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조항 완화 등 국회 차원 협조 요청 |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지난 4월 20일 협회를 방문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국회의원, 4선 의원)과 정유섭 국회의원을 만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 원양산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조항 완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이날 협회 임원진들과 부서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유 전 장관에게 우리나라 원양어선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100% 해외 수산자원을 개발, 공급하는 국익 산업인 원양어업에 대해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 원양어선 척수가 400척에서 최근 255척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IUU어업 규제 과정에서 원양산업 어선 세력이 급격히 줄어든 점과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규정 강화로 우리 원양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에서 원양산업발전법 처벌 규정 완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현행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규정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벌금이 5억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원양어업자들 사이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원양산업발목법이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타 산업 관련 법규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