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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기사 승선 허용 선박직원법 개정 협조 요청
2018-02-21 16:36:55
외국인해기사 승선 허용 선박직원법 개정 협조 요청
권석창 의원 등 국회 소속 농해수위 의원 잇따라 예방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지난 1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권석창 의원, 정인화 의원, 김중로 의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예방하고 외국인해기사(기관사 1명) 원양어선 승선을 위해 선박직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장 회장은 『원양어선의 해기사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조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원양노사가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원양노사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회장은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인니, 베트남 등 주요 선원 송출국이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권석창 의원께서 원양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 2016년 11월 17일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외국인해기사 승선 허용)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농해수위에서 본격 심의되지 않고있다』며 『원양어선 해기사 구인난 해소 지원 차원에서 STCW-F 협약 체약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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