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원양분야 조정관세 모두 현행 유지 확정 | 냉동명태, 냉동오징어는 각각 22%, 냉동꽁치는 28% | 2017년도 원양분야 조정관세가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꽁치 등 모두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17년도 조정관세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2월 27일 최종 결정된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관보에 게재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조정관세 유지 필요성을 설명해 왔었다. 협회는 특히 원양산업이 국민 식량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각 국제기구의 규제 강화와 해외어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원양산업 보호차원에서 현행 조정관세 품목 관세율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우리 업계의 이같은 노력이 받아들여져 2017년도 원양분야 조정 관세는 냉동명태의 경우 22%(기본관세 10%), 냉동꽁치 28%(기본관세 10%), 냉동오징어 22%(기본관세 10%)로 전년도와 같이 현행 유지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