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법 벌칙 규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 벌금 5억원 하한선 폐지, EU 미국보다 높은 2억원을 상한선으로 설정 요망 |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8월 30일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강인구 과장, 오성현 사무관, 인하대 박민규 교수, KMI 문석란 연구사,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사회법제연구실장, 원양노조 박진동 본부장, 그리고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서장과 원양선사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용역 수행자인 인하대 박민규 교수는『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미련하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을 인용하며 원양산업발전법령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교수는『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IUU어업 처벌 수준은 행정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최소 2개월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 정지로 세계 제일의 IUU 처벌 3종 세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EU와 한국의 행정 형벌을 비교해 보면 EU(영국)는 3개월 징역, 벌금 5만 파운드인데 비해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5∼10억 벌금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 수산업법(무허가어업)의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EEZ법(특정금지구역 조업)의 ‘2억원 벌금’과 비교할 때 원양어업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