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노사간 내․외국인 단체협약서 갱신, 체결 | 항목경비, 외국인 선원 월 임금 등 세부 조항 개정 합의 | 
우리 협회(노사위원장·김정수)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채규종)은 지난 6월 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2016년도 제1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를 갖고 내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단체 협약서를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내국인선원 단체협약서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양노사는 종전 제11조(노동조합비)를『회사는 노조에서 통지한 노동조합비를 선원의 월 급여일에 공제하여 명단과 함께 즉시 노조에 인계한다』로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노사는 종전 항목경비「주부식비」는 2018년부터 삭제하고 종전「현지인 승선비」는 이번 단체협약(6월 8일 시행)부터 삭제키로 했다. 항목경비 중「교체비」와「선박이외의 수송비」는「교체비-계역기간중 선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교체비용 및 선박 이외의 수송비」로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단체협약서는 ILO에서 권고하는 월 최저임금을 반영해 외국인 선원 월 임금을 유능부원(부원 A)의 경우 614 달러로, 원직급(부원 B)는 457 달러로 개정해 각각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