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원양산업발전법령 개정 T/F 회의 | 위반 경중, 선의의 피해자 등 일괄적 처벌 규정 문제점 설명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경미한 사항 벌과금 하향 조정 요청 | 
제3차 원양산업발전법령 개정 T/F 회의가 지난 6월 29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해양수산부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을 비롯, 최현호 원양산업과장, 오성현 사무관, 김홍원 사무관, 김정례 전문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주), 동원수산(주), (주)삼영수산, 사조산업(주), 성경수산(주), 신라교역(주), 아그네스수산(주), 인성실업(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협회 사무국에서는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과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해외협력1부 신현애 부장, 해외협력2부 조양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와함께 자문역으로 인하대 박민규 교수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제33조(벌칙), 제35조(몰수), 제36조(과태료)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리 협회 및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명시한 IUU어업에 대한 벌칙 적용시 위반의 경중, 선의 피해자 발생 등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과 그 사례 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