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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선장·기관장·기관사도 통신장 겸임 허용 대정부 건의
2016-08-19 21:58:14
협회, 선장·기관장·기관사도 통신장 겸임 허용 대정부 건의
정부, 현행 제도 문제점 해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요청

우리 협회는 정부가 선박직원법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장 겸임 선박직원에서 선장, 기관장, 기관사를 제외시킨 것과 관련, 최근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장, 기관장, 기관사도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의 2를 개정토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개정전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2 제2항에서는 무선 설비가 이중으로 설치되고 육상 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가 통신장·통신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었다.
우리 협회는 이에 따라『통신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통신장 역할이 갈수록 축소됨에 따라 통신장 겸임제도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데도 법령 개정으로 그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어 구 법령에 따라 통신장 겸임을 인정받아 조업하던 원양어선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 협회는 특히 해양 수사 당국에서 동 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법령 위반으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령이 종전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시행령을 개정토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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