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어업 어획쿼터 배정 및 관리기준(안) 논란 | 해수부, 관계법령 위반 경중에 따라 쿼터 몰수 및 입어 제한 업계, 법적 근거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이중 규제 소지도 있어 반대 | 
해양수산부가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어획쿼터에 대해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원양어선은 배제하고, 준법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는 어획쿼터를 더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원양어선 어획쿼터 배정 및 입어제한 등 관리치짐(안)」을 마련해 3월 15일 설명회 통해 원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말까지 원양어선별 쿼터배정을 확정해서 통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는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배정받은 쿼터를 몰수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의 관할수역에 입어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상 위법행위 경중이나 과소 구분 없이 처벌 법규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개정이 필요한 마당에 새로운 지침을 정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원양선사들은『이같은 관리지침(안)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반 항목별로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를 훨씬 상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양선사들은 3월 15일 열린 설명회에서『해양수산부의 관리지침은 쿼터의 몰수 및 입어 제한까지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원양산업발전법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양선사들은 허가 취소, 몰수 등 원양산업발전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침을 통해 쿼터 배정 및 입어 제한 등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양선사들은 또한 선박직원법을 통한 처벌(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불구, 이 지침을 통해 추가적으로 1년간 쿼터 미배정(몰수) 및 입어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추가 규제며 연근해어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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