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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T/F팀 관련 회의 개최
2016-04-23 09:37:08
원양산업 T/F팀 관련 회의 개최
의제 선정, 원산법 개정안 등 협의



원양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원양산업 T/F팀 1차 회의」가 지난 3월 29일 세종 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열린데 이어 4월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3월 29일「원양산업 T/F 제1차 회의」에서는 원양산업 T/F팀 회의 의제 선정, 운용방법 참여 범위, 소통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원양산업발전법령 중 이행상 문제가 큰 조문별 검토 착수’ 건을 T/F팀 회의 의제로 선정했다. 원양산업 T/F팀 회의는 매 2주 간격으로 진행하되 원양업계 참여가 편리한 장소(우리 협회 회의실 또는 KTX 역사 등)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T/F팀 참여범위를 논의 의제별로 정통한 실무자 등 관계자로 정했으며 이 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팀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원양업계와 정부간에 여전히 소통 부족이 있다고 보고 상호 불신의 벽을 깨고 소통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과를 낼수 있는 T/F팀이 되도록 민·관이 함께 적극 노력키로 했다.
4월 11일 열린 원양산업 T/F팀 제2차 회의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양업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의2(원양어업 허가의 유예), 제7조(원양어업 허가 제한 등) 등 7개 법 조항에 대한 원양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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