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뉴질랜드 어선원 면허 인정 MOU 체결 입박 | 뉴지 출어선, NZ 국적취득 완료, 관세감면 문제는 미해결 뉴질랜드 출어 업계, 부처간 조속한 협의 완료 요망 | 한·뉴질랜드 최대 관심사였던 양국간 해기사 면허 자격 인정에 관한 양국 양해각서(MOU) 서명이 지난 5월 12일 한국 해수부측에서 서명을 하여 뉴질랜드로 전달되었음으로 뉴지 정부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나라 선원(해기사)들이 뉴질랜드 국적 전환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번 한·뉴지 어선원 면허인정 사례는 대한민국 수산업 역사상 최초의 일로써 그간 우리 협회 및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 등 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했으며 향후 한국 어선 해기사들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출어선들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위생 규정에 적합한 선박 내 처리시설 및 가공설비 개선을 위해 많은 경비를 투입하여 출어를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5월중 모든 선박이 뉴지국적을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뉴질랜드(NZ)의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외국용선선박들은 5월 1일까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토록 되었었다. 하지만 뉴질랜드 EEZ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어사들은 소속 조업선들의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했으나 아직 국적변경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신청에 대한 실무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