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 RUS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사소개

협회소식

수협, 원양어선 의장품 담보 인정(50%) 규정 신설
2015-12-22 09:19:27
협회장, 수협회장에게 건의해 관련 규정 신설
대출시 선박 담보 평가액 확대 가능

우리 원양선사들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선박담보 확대 문제가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부 해결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양어선 의장품에 대한 담보취득이 가능토록 수협 여신 업무방법 관련 규정을 신설(8월 24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원양어선 등 선박 의장품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50%) 규정은 종전까지 원양어선 선체만 담보로 인정되던 것을 선박 의장품으로까지 담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선박의장품은 전자장비, 구명뗏목 등을 제외한 보조기관, 냉동설비 등 어업과 관련 있는 설비 등을 말한다.
선박 의장품 담보 인정 비율 신설은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이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 취임 직후부터 김 회장을 만나『어업인을 위해 설립된 수협이 정책자금 대출을 하면서 선박담보 비율을 감정가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장 회장은 수협중앙회 김 회장에게『원양어선 외부 선체만 담보로 인정하고 어선 내부의 각종 주요 설비들은 담보 평가에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선박의장품도 담보로 함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no 제목 날짜 조회
757 02.19 117
756 02.19 154
755 02.19 175
754 01.21 125
753 01.21 160
752 01.21 152
751 12.22 100
750 12.22 100
> 12.22 102
748 12.22 104
747 11.21 151
746 11.21 114
1 Pre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80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회장 김 영규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6층
전화 02-589-1621 / 팩스 02-589-1630 / 📩 kosfa@kosfa.org
COPYRIGHT© 1999~ KOF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