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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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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업을 위한 한·러 어업협상 타결
2015-12-22 09:20:00
명태쿼터 전년과 같은 수준인 2만톤 확보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6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제25차 한·러 어업위원회에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측 수석대표로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에 확보된 조업쿼터는 총 3만6,000톤(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으로 우리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
명태 쿼터의 경우 이번에 확보한 2만500톤 이외에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타당성 조사 연구가 완료된 내년 6월 이후 9,500톤의 쿼터 배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꽁치 쿼터는 우선 7,500톤은 배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추가쿼터 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모든 어종의 입어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어종별로는 톤당 명태 370 달러, 대구 385 달러, 꽁치 106 달러, 오징어 103 달러, 청어 110 달러, 가오리 173 달러, 복어 90 달러 등으로 정해졌다.
조업조건에 대해서도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계속 유지했으며, 꽁치조업시 러 감독관 승선선박의 현장복귀 지연에 따른 조업 지장이 없도록 조속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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