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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수산청, ‘16년 어기 오징어채낚기 입어료 70% 환불
2016-08-19 21:57:19
포크 수산청, ‘16년 어기 오징어채낚기 입어료 70% 환불
협회, 포크 수산청에 환불 요청... 환불 입어료 총 33억원(척당 1억2천만원)

2016년 어기 포클랜드 수역의 극심한 오징어 어획부진으로 원양오징어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포클랜드 수산청이 입어료 환불 결정을 내려 업계 경영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 협회는 포클랜드 수산청에 우리 원양오징어업계가 포클랜드 수역의 극심한 어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어료 환급을 검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포클랜드 수산청은 이에 따라 어기 종료후 포클랜드 수역 어획 상황을 최종 분석했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20일 입어정책 규정에 의한 환불공식(어획량/어가 반영)에 따라 입어료 70% 환불을 결정했다.
포클랜드 수역 입어료 70% 환불 결정에 따라 포클랜드 수역에 입어한 우리 오징어채낚기어선(13개사 28척)들은 총 지불 입어료 3,190,573.87 파운드(약 47억원)의 약 70%인 2,233,390.77 파운드(약 33억원 / 척당 1억2,000만원)를 지난 7월 중순경에 최종 환불받았다.
우리나라 원양오징어채낚기어선들은 2016년 어기에 포클랜드 수역에서 극심한 어획부진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어장 철수를 시작해 5월 19일에는 모든 조업 선박들이 어장 철수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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