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원양 노사 협상 타결 | 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 허용, 외국인선원(부원) 비율 현실화 | 
외국인선원(부원) 도입 확대 및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등에 대한 2015년도 원양 노사간 협상이 20여 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우리 협회(노사위원장 김정수)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채규종)은 지난 11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원양노사 협상을 갖고 외국인선원(부원) 도입 비율 확대, 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 허용, 2015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 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원양노사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혼승 합의서와 관련 업종별 수급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외국인 선원(부원) 도입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외국인 선원(부원) 도입 비율을 북양트롤과 참치선망 업종은 종전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의 55%에서 75%로 확대하며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종전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의 55%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부원) 도입 비율 확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혼승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혼승 비율은 지난 1999년 노사 합의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의 55%로 정한 이후 약 16년만에 확대된 것이다. 특히 원양노사는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1명)가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함으로써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원양노사는 2015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에서는 월고정급을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현행 보다 27만원(북양트롤 업종 포함)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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