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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원양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
2015-07-20 07:34:33
협회장, 원양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이마트 양재점 방문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최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원양수산물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이마트 양재점 원양수산물 매장을 방문했다.
장 회장은 이날 이마트 양재점 원양수산물 매장을 둘러보면서 매장 직원들에게 메르스 사태 이전과 메르스 발생 이후의 매출 동향에 대해 문의하는 등 원양수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매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규범 반영한「원양산업발전법」7월 7일부터 본격 시행

불법어업 처벌수준 및 원양어선 조업감시 및 통제 강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및 국제행동계획(IPOA) 등 국제 수산규범을 반영해 개정한「원양산업발전법」(‘15.1.6 공포)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

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 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개정안에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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