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5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입어료 등이 확정되었다.
지난 4월 24일 한·러 양국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나라에서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에서 소콜로프(Sokolov) 수산청 부청장이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만8,010톤으로,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5,500톤, 기타 760톤이다. 이 중 명태는 지난해보다 1만9,500톤 축소된 2만500톤을 우선 배정하고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축소된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이 미흡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한국이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국 내 수산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태쿼터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