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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
2015-05-20 12:02:00

• EU,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
수산물 수출 금지 우려를 완전 해소하고, 국제적 위상 회복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지난 4월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 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EU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지난 2013년 11월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3.7, ’15. 1)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으며 우리 원양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적극 협력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예산 99억 원)을 추진해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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