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선사 승무기준 위반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홍보 | 부산경찰청 발표 관련 언론사 취재에 적극 대응 | 부산경찰청이 지난 1월 22일 발표한 원양선사 승무기준 위반 사건과 관련해 우리 협회는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등 언론사 취재에 적극 대응했다. 협회는 원양선사 승무기준 위반사건에 관한 부산경찰청의 발표 예정 사실을 미리 파악해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법정 해기사 정원 부족 등 승무기준 위반에 관한 언론사 취재에 대해『국내 해기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양성된 해기사들도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탓에 실제 승선할 해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고『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상선의 경우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상선에 비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만성적인 해기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는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