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우리 협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배포 및 안내하였다. 해당 ‘20문 20답’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선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시 포함된다. 또한 선박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모든 사업장과 본사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인 선원 및 외국적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적용의 경우,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항에서 외부 작업인원의 과실로 외국인 선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사고 발생 원인이 사업주 등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있다면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담당이사(안전보건 업무 최고 책임자)를 선임하더라도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도 전자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