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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선박직원법 개정 관련 국회 방문 협의
관리자
2025-04-18 15:21:48

조경태 의원실 방문하여 경과 설명 및 협조 요청

 

우리 협회는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허가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회의원실을 지난 320일 방문하였다.

이날 협의에 조경태 의원실 측에서는 이준규 선임비서관, 김영우 비서관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 측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조경태 의원실 선임비서관 신규 선임으로 인한 법안 개정 관련 경과사항 설명 및 협조 요청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3)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을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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