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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0-17 09:27:36

선박직원법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기관사 승선절차 등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16일 공포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9월 23일 협회 부산지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 참치연승업계에서는 경양수산, 대해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에스앤비인터내셔널, 아그네스수산, 한성기업(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으며, 송입업체 측은 총 6개사가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소기동 회원지원부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는 설명회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개정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기관사 승선 요건 절차 등 준비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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