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5~3.1(5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도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방지 방안에 대한 양국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2013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어선들의 조업쿼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포민(Fomin A.V.)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러시아측은 불법 어획된 러시아산 게가 한국에 하역된 후 환적화물로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합의를 못하고 있다. 러시아측은 러시아산 게가 한국 항구에서 하역될 때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하역을 금지시켜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제도는 한국으로 수입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러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역단계에서 증명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 혔다. 실시 가능한 현실적 방안으로 기존의 항만국 검색(불법의심 선박이 입항할 경우 검색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입항거부 또는 대상 화물을 반송 또는 몰수도 할 수 있는 제도) 제도의 대상 선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해 운용할 경우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를 적재하고 국내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 제도 시행을 통해 러측 요구사항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측이 실현가능한 대안을 이같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은 자기들의 요구사항만을 되풀이 주장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차례(㢰.11. 12~11.21 㢱.2.25~3.1)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입장 차이로 합의를 못하고 있으나 금년도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어선들의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명태 재고상황을 볼 때 금년도 명태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수역 조업업계에서 조업시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조업쿼터가 정해지지 않고 협상이 길어질 경우 금년도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러시아 수역 조업 시기는 대구(4.10~11.30) 오징어(5.1~10.31) 명태(5.16~12.31) 꽁치(7.15~10.20) 등이다. 참고로 㢰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는 명태 40001톤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기타 2015톤 등 총 61966톤이었으며 금년도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하기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트롤 6척 대구저연승 2척 꽁치봉수망 15척 오징어채낚기 108척 등 모두 4개 업종 135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