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회원사에 합의내용 이행에 적극 협조 요청 원양어선원 유급휴가 시행에 따른 노사간 협상이 최근 타결됐다. 우리 협회 노사위원회(위원장·김영승)와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위원장·염경두)은 지난 6월 8일 원양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한 노사간담회를 갖고「원양어선원 유급휴가(급) 시행에 따른 노사합의서」최종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원양노사 양측은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원양어선원 유급휴가 부여시기를 2006년 3월31일로 하기로 하되 부여 기준일 현재 1년이상 승무한 선원에 한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유급휴가 부여 기준일 이후 계속 승무한 선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키로 했다. 다만 2006년 3월 31일 이후에 승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이 협정 서명일 이전 어기를 종료한 선박에 한해서는 2006년 7월 5일까지 원양어선원 유급휴가급을 지급토록 했다. <노사합의서 13P 및 유급휴가 관련 선원법 관련 법령 14P 참조> 이와관련 우리 협회는 이번에 합의된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노사간 합의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했다. 협회는 통보공문을 통해 유급휴가제도 도입 배경, 동제도의 도입의 불가피성, 그리고「유급휴가제도를 원양어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양업계 입장 관철을 위한 제반 업무추진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 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합의내용이 어려운 원양업계의 어업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불만족스러운 결과일수 있으나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노사 합의내용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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