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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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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관련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6-08-11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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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획물 포장지 `원산지‘ 표시, 법령대로 기재 회원사에 당부
우리 협회는 최근, 원양어획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 알려온「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회원사에 통보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는 “원양산”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해당 해역명 또는 관할 국가명을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를「“원양산(필요한 경우 해역명 표시)"」로 기재했으나 이번에는「“원양산(해역명)” 또는 “원산지 : 원양산(국가명)”」으로 바꾸어 표기토록 개정했다. 또 원산지와 함께 표기해야 하는 `해역명‘도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토록 했다.
우리협회는 동 개정령을 회원사에 통보하면서 별첨으로 함께 개정령을 송부, 관련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특히 원양어획물 포장지를 제작?발주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표시방법대로 제작,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작한 재고 포장지는 내년 6월 29일까지만 사용할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통지했다.
한편 동 개정령은 지난 6월30일 대통령령 제19605호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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