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서 선원송환 보장보험시판 개시 우리 협회는 최근 선원송환보험상품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회원각위를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했다.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조업중 회사의 도산 등으로 조업이 곤란한 경우에 선원들의 귀국을 보장하는 선원송환보험상품은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시판에 들어갔다. 원양어선 선원들의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선원송환 보장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가 노 ·사·정 및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한 것이다. 선원송환보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1그룹이 170만원(오징어채낚기<페루포함>, 포크트롤, 남빙양, 메로저연승) ▲2그룹이 140만원(뉴지트롤, 대서양트롤<오만트롤포함>) ▲3그룹이 120만원(인도양트롤, 참치연승) ▲4그룹이 100만원(북양트롤, 인도네시아트롤, 참치선망, 꽁치봉수망 )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가입금액의 1.6%를 기본요율로 하고, 조업기간이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기본요율에 대해 20%를 할인하고, 보험계약자가 100% 환가가 용이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50%를 할인한다. 보험기간은 선원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선원이 귀국할때 까지이며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조업할 경우에는 재가입해야 한다. <송환보험 운영에 관한 협정서 및 별표 14~15 P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