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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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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선원법 실무 및 노사현안사항 설명회
2007-04-16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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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원양어업 노사사항, 선원법 실무에 대해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부산 원양어업개발(주) 회의실에서「2007년도 상반기 선원법 실무 및 노사현안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정확한 선원법 이해를 통해 선원관리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금년도 원양노사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전망을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원양어업 노사사항에 대한 우리협회 이동욱 업무부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장은 임금협정, 외국인최저임금 적용배제 등 2006년도에 추진한 노사관계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2007년도 임금협정, 유급휴가 단수조정, 북양합작선 단체협약체결 등 노사현안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이에 앞서 협회 소기동 노무사는 선원법 관련 주요 쟁점 및 해설,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한 선원법 실무에 대해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소 노무사는 외국인고용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쟁점 및 해설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선원 관리실무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끝으로 이날 설명회의 주제인 선원법실무 및 노사현안사항에 대한 참석자들간의 열띤 종합 토론이 있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동원산업(주), 사조산업(주), 한성기업(주) 등 회원사 노사업무 관계자 18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이동욱 업무부장, 소기동 노무사 등 2명이 참석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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