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관세 소폭 인하 2006년도 수산물 등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이 15일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조정관세 적용을 받던 냉동새우(Black tiger)에 대해 국내산 새우와 차별화 돼 상호 경쟁대상이 아니고 현 조정관세가 기본관세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조정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시켰다. 위원회는 또 냉동홍어, 냉동꽁치, 냉동 오징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3~7%p 인하했으며, 냉동명태, 활뱀장어, 활민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원양어획물 관련 품목의 경우 냉동명태 세율이 36%로 현행 유지되었으며 꽁치는 종전 40%에서 36%로 4% 포인트 인하되고 냉동오징어는 종전 27%에서 24%로 3% 포인트 인하되었다. 냉동민어의 경우 종전 70%에서 63%로 7% 포인트 인하되었으며 냉동홍어는 종전 30%에서 27%로 3% 포인트 인하되었다. 위원회는 2006년도 조정관세 운용 기본방향과 관련해 외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방지,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방침에 따라 지원범위를 축소했으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개척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세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정관세의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신규품목의 경우 불수용 원칙에 따라 새로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품목의 경우에도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일률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