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 RUS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사소개

협회소식

선박직원법 개정 의미와 그 배경
2006-01-06 18:38:00
⧉ 
외국인해기사 원양어선 승선 길 열려
정부 입법「어선제외 불평등조항」의원입법 통해 삭제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개정안 통과 의미>
지난 12월 8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해기사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열렸다. 이번 선박직원법 개정안 통과는 지난 3월 정부 입법을 통해 상선에 대해서만 외국인해기사 승선을 허용하고 어선의 경우 원천적으로 외국인해기사 승선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의원 입법을 통해 다시 바로 잡아 원양어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승선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가운데 단 한 표의 반대나 기권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켜 외국인 해기사 승선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양업계는 이번 입법 과정에서 노조측이 강력한 반발을 보여왔으나 외국인해기사 승선의 당위성이 널리 인정되고 국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대다수 의원들이 상선에 비해 원양어선의 경우 외국인해기사 승선 허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압도적 지지로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 과정 및 주요 내용>
이번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우리 협회의 적극적 건의로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으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안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선박직원법안은 앞서 지난 3월 정부 입법으로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중 `어선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입법 경위>
우리 협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정부 입법을 통해 선박직원법이 개정된 이후 즉각 협회 산하에 노․사 현안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특히 지난 5월 12일 부산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원양어업 생존경영전략 심포지움에서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의 긴급 제안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호 의원과 특별 간담회를 갖고 선박직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나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우리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3월 2일 정부 입법안으로 개정된 선박직원법이「외국인 해기사 승선허용 특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선이 제외된 사실을 설명하고 원양어선원 구득난 심화 등 원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선박직원법상에 어선도 외국인해기사 승선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의원으로부터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우리 협회는 특히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정식 제출된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 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의원입법을 위한 지지세력 확대에 주력했다.
장경남 회장은 지난 10월말과 11월초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이상배 前·現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선박직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장 회장은 이어 지난 11월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을 만나 선박직원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1월 23일과 25일에는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과 한나라당 김명주의원 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위원장 김우남의원)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선박직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 담당임원도 부서장과 함께 지난 11월 1일과 16일, 18일 등 수차례에 걸쳐 열린우리당 안병엽의원과, 이영호의원, 김우남의원, 한광원의원, 한나라당 김명주의원, 박승환의원, 김재원의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 의원실과 농림수산전문위원실을 방문해 선박직원법 제10조2의 `어선제외‘ 관련 개정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했다.
우리 협회는 이과정에서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에게『원양어선은 상선에 비해 해기사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데도 원양어선에는 외국인해기사가 승선할 수

no 제목 날짜 조회
97 03.17 130
96 03.17 157
95 02.04 158
94 02.04 169
93 02.04 151
92 02.04 156
91 02.04 162
> 01.06 145
89 01.06 101
88 01.06 166
87 01.06 134
86 01.06 101
1 Pre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회장 김 영규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6층
전화 02-589-1621 / 팩스 02-589-1630 / 📩 kosfa@kosfa.org
COPYRIGHT© 1999~ KOF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