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장기 입어약정 체결로 안정적인 조업어장 확보 2005년 한․마이크로네시아(F -SM) 입어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장기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조업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괌에서 열린 2005년 한․FSM 참치선망 입어 협상에서 입어료 등 주요 입어조건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5년간 유지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이번 협상 결과 참치선망어선 척당 입어료는 연간 8만달러, 척당 옵서버비는 연간 1천달러, 그리고 척당 등록비 연간 300달러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참치선망 입어 허가 척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27척으로 하되 팔라우 협정에 의거 최대 28척까지 입어도 가능하다. 어기는 2005년 11월 18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 5년간이다. 이밖에 이번 협상에서는 ▲ 입․출항 및 입․퇴역은 72시간 전 보고 ▲ 항차 종료 예비보고는 14일내, 항차종료 보고는 45일내 ▲ 자원상태 우려시 조업 중단 가능 등도 現 어기와 동일하게 합의됐다. 이번 협상에서 FSM측은 당초 금년 12월에 연안국들 사이에 VDS(조업일수에 따른 입어료 지불 방식)체제에 대한 합의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1년 어기 입어약정 체결을 주장했으나 우리 대표단은 유가폭등에 따른 업계 경영난 등을 들어 5년간의 장기 입어 약정체결을 제안해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연안국내에서 VDS 입어방식 채택 움직임이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속에서 5년간 안정적으로 조업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른 연안국들과의 입어협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FSM어장은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아와 더불어 우리나라 참치선망어업의 주요어장으로 지난해 27척이 입어하여 2만4천6백36톤의 어획실적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대표로 우리협회 박무성 전무 및 업계 관계자 등 총 3명이 참석했으며 FSM측에서는 Mr. Lorin Robert FSM 수산청 의장(대표단장) 등 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