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 RUS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사소개

협회소식

제275차 이사회 개최
2005-11-07 23:08:00
⧉ 
임금채권 및 송환보장기금 조성운용안 등 심의 우리 협회는 10월 20일 제275차 이사회를 갖고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송환보장기금 운용규정(안)과 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한 가입 및 탈퇴절차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이사회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P 11~23 참조>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업종별 대표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사측)가 검토 상정한 임금채권 및 송환보장기금 조성․운용안을 심의해「조성된 기금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기금 지출에 대비해 사전 구상권을 확보한다」는 단서를 붙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구상권 확보에 관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사측 노사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임금채권보장 기금은 협회 기금 잔액에다 1억7천5백여만원을 추가로 출연해 총 3억원을 조성하고 송환보장 기금은 2억원을 조성해 보험 공제등 관련 상품 개발전까지 운용키로 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지난 10월 1일부터 선원임채 및 송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실한 회원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 기간 협회 회비를 미납하는 회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협회 가입 및 탈퇴 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원법 제51조의 2에 의거, 선박 소유자 파산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최종 3년분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송환보장기금 역시 선원법 제42조의 2에 의거 선박소유자가 선원 송환 보장을 위해 한 것으로 아직 이에 한 보험 상품 등이 없는 관계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10월 25일로 임기 만료되는 김민곤(金玟坤) 상무이사에 대한 재선임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no 제목 날짜 조회
85 12.05 99
84 12.05 102
83 12.05 95
82 12.05 98
81 12.05 99
80 11.07 101
79 11.07 164
78 11.07 158
> 11.07 146
76 11.07 154
75 10.11 105
74 10.11 104
1 Pre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회장 김 영규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6층
전화 02-589-1621 / 팩스 02-589-1630 / 📩 kosfa@kosfa.org
COPYRIGHT© 1999~ KOFA All Rights Reserved